2025년 달라지는 정책!!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해 알아보자""
워킹맘의 빛과 같은 존재.
육아기 단축 근무"
결혼 하고 임신_출산을 하고 나면
출산 휴가_육아 휴직밖에는 답이 없는 줄 알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육아기 단축 근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는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만 같았지.ㅋ
육아기 단축근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2 제 1항 본문) |
단축 가능 근로 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 근무 시간의 제한은 있지만 근무 형태의 제한은 없는 관계로 하루 8시간씩 주 3일만 하거나
하루 5시간씩 주 5일~주6일을 근무하는 등 근로자가 원하는 형태로 근무가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로 한다.
-> 만약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시 않았다면
원 육아휴직 기간 1년 +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1년으로
최대 2년까지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다.
-> 아이가 둘이면 최대 4년....
-> 아이가 셋이면 최대 6년....ㅋㅋㅋ
하나 더 낳을까...ㅋㅋㅋㅋ

하지만, 제한 사항도 있다.
만약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단축근무를 거부할 수 있으니 근무 기간을 잘 고려해서 신청 할 것!
그럼 이제. 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기 단축근무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구분 | 2024년 | 2025년 |
대상 자녀 연령 |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자녀 | 12세 이하 or 초등학교 6학년 자녀 |
사용 기간 | 최대 2년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
최소 사용 기간 | 최소 3개월 | 최소 1개월 |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바뀌는 부분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기존에는 육아 휴직을 사용하든 육아기 단축 근무를 사용하든
최소 3개월을 사용해야 했는데 25년부터는 최소 1개월로 기간 설정이 더 자유로워졌다.
실제로 재작년인가...집안 사정으로 육아 휴직을 1개월만 사용하고 싶었는데
기껏 육아휴직인줄 알고 한 달을 쉬고 나니
난데없이 인사팀에서 전화가 온....
내용인즉슨 '육아 휴직은 최소 3개월 사용이라 1개월은 무급처리가 되었다'라고...
이제는 육아휴직도 단축근무도 1개월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다.
또 하나 크게 달라지는 점은.
대상 자녀 연령이 최고 초등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바뀌었다는 점"
사실. 요즘은 초등학교 2학년도 너무 애기라...
대상 연령이 올라간 점은 너무 다행"
마지막. 이게 정말. 크게 다가오는 부분인데.
사용기간도 최대 2년에서
가산 기간을 고려했을 때 최대 3년으로 크게 늘어났다.
사례로, 만약 육아휴직(1년) 대신 육아기 단축근무로 모두 사용(2년)하여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이 없는 경우라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단축기간은 없는 것이고,
만약,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단축으로 모두 사용하지 않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미사용 기간의 2배를 육아기단축근무로 사용 가능하다.
이때에도,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은 동일하다"
이렇게 2025년 새롭게 변경되는 육아기 단축근무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더 좋아진 육아기 단축근무 정책도 시행은 2월 23일부터 라는것!!
꼭 알고 신청하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 직종은 임신순번제 논란까지 있을 정도로아이를 낳아 키우며 일까지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지만계속되는 저출산의 영향인지 법제도도 점차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조금씩이라도 개선되는 느낌.계속계속. 더 좋아져서 오래도록 일하고 싶드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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